안전이야기

위험성평가란?

SAFE BUDDY_Official 2024. 5. 14. 14:16

위험성평가 한눈에보기!

위험성평가
출처: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5)"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된다는것이 중요합니다.
  1.안전보건관리책임자
  2.관리감독자
  3.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대상공정의 작업자
 위 해당 근로자가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위험성평가
출처: 고용노동부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2023.5)"

위험성평가 방법 4가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빈도·강도법

 사업장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빈도와 강도를 곱셈, 덧셈 등의 방법으로 조합해 위험성의 크기(수준)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2. 체크리스트법

 평가대상에 대해 미리 준비한 목록을 통해 실시하는 체크리스트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우리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3.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또는 저·중·고와 같이 간략하게 구분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4. 핵심요인 기술법 (One Point Sheet)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위험성평가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C%84%ED%97%98%EC%84%B1#undefined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C%84%ED%97%98%EC%84%B1#undefined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9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liBgcolo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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