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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2026년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by SAFE BUDDY_Official 2026. 5. 1.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 ②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
        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 의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의 하나로 명시
  •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  해당 업무의 적정한 수행여부를 평가 및 관리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안전보건활동의 참여를 촉진

 

  □ 예산편성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수립, 실행, 유지 및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물적, 인적)을 결정하고 제공
    ➊ (본사) 연간 안전보건예산 운용계획 수립
    ➋ (현장) 연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수립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 모든 계층별, 부서별로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
    ➊ 본사 및 현장 조직 구성에 맞게 책임과 권한 부여
    ➋ 각 계층의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하여 공유
  • 조직의 각 계층의 모든 근로자에게 책임과 권한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고 의사소통하여야 함

    ※ 실행 TIP

     ▪  건설업 특성상 각각의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
        ➞ 본사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여 신규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위험성평가
             모니터링, 현장 안전보건활동 평가 등을 통해 현장의 참여를 촉진
        ➞ 일부 건설사에서는 현장 안전보건활동 평가결과를 인사고과 또는 인센티브에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도 함

    ※ 관련법 참고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 방지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사업주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

   -  안전관리체계는 ‘문서 보유’가 아니라 ‘운영과 입증’의 문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반기 1회 이상 업무수행 평가·관리를 요구합니다. 

 

즉, 안전관리체계는 단순히 문서를 갖춰두는 수준이 아니라, 현장별 조직과 인력, 역할과 책임, 예산 집행, 유해·위험요인 개선 활동이 실제로 운영되고 기록되어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처럼 본사와 여러 현장, 협력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사업장은 누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어떤 안전활동을 수행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세이프버디로 본사·현장·협력사의 역할과 책임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세이프버디를 활용하면 사업장 운영 직원과 협력사 계정을 생성해 본사·현장·협력사별 안전보건 활동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주체별 R&R을 시스템상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의 선임계를 작성·출력하고, 현장별 책임과 권한을 문서화해 공유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안전보건 조직 운영의 누락을 줄이고, 신규 현장 개설 시에도 표준화된 방식으로 안전관리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산편성부터 안전활동 이행기록까지 관리해 법적 대응력을 높입니다

세이프버디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기능은 안전·보건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고, 실제 집행 내역을 용도별로 관리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참여 및 개선조치 관리, 보호구·방호장치 점검,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보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주요 안전활동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이프버디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해 법적 대응력과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안전비서, 세이프버디 를 활용하면

 

 

위험성평가 업무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찾고, 양식을 만들고, 공유·승인·이행을 따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현장에 맞는 문서를 바로 생성하고 진행상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훨씬 단순해집니다.

 

세이프버디 소규모 사업장이나 안전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안전비서형 안전경영 ERP로, 업종별 맞춤 관리와 60종 이상 안전문서 표준 템플릿, 문서 자동생성, 이전 데이터 불러오기, 안전카드 대시보드, 전자결재, 근로자 참여 기록 기능을 제공하며, 실제 화면에도 위험성평가표·TBM·순회점검 등 주요 업무를 진행 상태별로 관리하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즉 위험요인 확인부터 평가표 작성, 결과 공유, 담당자 지정, 승인, 조치 이력 관리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종이·엑셀·메신저에 흩어진 업무를 줄이고, 누락 방지와 증빙 확보, 반복 업무 시간 절감 측면에서 실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이프버디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좋아집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출발이 쉬워집니다
2. 위험성평가, TBM, 점검 등 핵심 업무가 연결됩니다
3. 종이와 엑셀 중심 관리의 한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경영자와 실무자의 역할을 연결하기 좋습니다
5. 점검과 시정조치, 개선관리까지 이어집니다
6. 법 대응에 필요한 기록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출처 : 새임 홈페이지 ( www.seiim.co.kr )

 

출처 : 새임 홈페이지 ( www.seiim.co.kr )

 

결국 필요한 것은 ‘좋은 의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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