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점검2 건설현장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유의사항 1. 개요 건설현장의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계획 시기부터 공사의 완료 단계까지에 대한 안전관리 요소를 제공 및 지원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의무 (1) 발주단계 :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2) 설계단계 :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위험성 저감에 대한 대책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의 적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3) 시공단계 :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공사의 착공 이후 3개월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합니다. 3. 기본안전.. 2024. 6. 19.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종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란?법령 제62조제4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100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각 발주청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