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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②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 ② 안전보건 조직 및 예산 편성※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이하 이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 2026. 5. 1.
2026년 안전관리체계 구축 - ① 경영자 리더십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안내 - ① 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 의의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식 및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부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까지 종국적으로 영향을 받음에 따라-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기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중심의 경영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을 요구 □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➊ 작업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으로 조성하려는 의지가 표현될 것 ➋ 작업장.. 2026. 4. 23.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2026.04ver)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보건관리체계란?안전보건관리체계란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 점검 및 시정조치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합니다. □ 일하는 사람의 생명・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한 해에만 2,098명이 업무상 사고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 관련법 : 헌법 제32조제1항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 생략)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 2026. 4. 20.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가 강화 됩니다. 위험성평가, 아직도 서류만 만들고 끝내시나요? 2026년 달라지는 핵심과 실무 대응법을 소개합니다. 건설현장이나 제조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뉴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위험요인을 알고도 놓치거나, 작업 전 공유가 빠지거나, 개선조치가 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가 바로 위험성평가 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찾고,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해, 허용 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는 예방 활동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지침도 위험성평가를 "사고 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전 예방"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가 왜 중요한가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평가표 한 장 작성하는 업무가 아닙니다.실제로는 아래 4가지가 연결돼야 의미.. 2026. 4. 17.
건설(건축/토목)현장 비상조치계획(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작성 방법 1. 비상사태 대응 매뉴얼 작성 목적비상사태 대응 매뉴얼의 작성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및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처 및 복구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화재,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 발생 시, 그리고 해상장비 유류유출로 인한 해상오염 발생 시에 적용됩니다. 2.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체계비상훈련 목적 : 비상훈련은 실제 상황을 연출하여 신속한 인원,장비,자재의 동원상태 및 각자 임무를 숙지함으로써 유사시 적절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함비상훈련 시기 : 반기 1회 이상(중대재해, 화재. 붕괴, 전도) 실시비상훈련 내용 : 안전사고(추락, 낙하, 붕괴, 익사 등 인명구조), 화재, 풍수해 비상대.. 2024. 7. 18.
효과적인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방법 소개건설 현장에서 매우 엄격하게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법적인 요구 사항,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 그리고 따라야 할 안전활동 모범사례를 강조하면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돕기위한 Tip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핵심1: 건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건설현장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다음의 7가지 핵심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1) 경영자 리더쉽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 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 2024. 7. 15.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필수적인 요소 3가지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요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 교육 및 훈련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은 교육과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새로운 직원이나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장비 사용법, 위험 상황 인식, 응급 처치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훈련을 통해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설현장 안전 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목적은 산업 안전 및 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안전보건교육의 .. 2024. 7. 9.
건설현장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유의사항 1. 개요 건설현장의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계획 시기부터 공사의 완료 단계까지에 대한 안전관리 요소를 제공 및 지원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의무   (1) 발주단계 :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2) 설계단계 :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위험성 저감에 대한 대책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의 적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3) 시공단계 :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공사의 착공 이후 3개월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합니다. 3. 기본안전.. 2024. 6. 19.
KOSHA(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와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KOSHA란 무엇인가?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는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입니다. 그들은 산업 안전보건법을 시행하며,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KOSHA는 직업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을 담당하며, 건설,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 기관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근로자들이 직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4. 6. 12.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필요성과 종류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점검이란?법령 제62조제4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100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등을 말합니다.  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각 발주청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시행령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2024.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