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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건설현장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유의사항

by SAFE BUDDY_Official 2024. 6. 19.

 

1. 개요 

건설현장의 발주자가 건설사업의 계획 시기부터 공사의 완료 단계까지에 대한 안전관리 요소를 제공 및 지원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주도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발주자의 의무  

(1) 발주단계 :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설계단계 : 설계자가 시공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와 위험성 저감에 대한 대책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작성토록 하고 작성내용의 적정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시공단계 :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해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공사의 착공 이후 3개월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합니다.

 

3. 기본안전보건대장 포함사항  

  (1)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의무  

      ① 안전보건조정자 지정 또는 선임

      ②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③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④ 설계변경의 요청  

      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⑥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2) 공사현장 제반정보  

  (3)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방안  

 

4. 설계안전보건대장 포함사항  

(1)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제외 가능)

(2) 해당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협성 감소방안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5. 공사안전보건대장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 내용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3) 주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계획  

(4)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를 위한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6. 각 의무주체의 유의사항  

(1)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2) 발주자는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의무 등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설계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방안 등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부대도변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설계안  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대장 기재 내용의적정성을 검토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는 설계도서 등 설계안전보건대장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6)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 설계자가 예상한 시공단계의 유해·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 입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미리 고지하고,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8)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기한 : 착공 전날까지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9) 이행여부 확인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  설공사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0) 작업중단 요청 :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