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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이야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by SAFE BUDDY_Official 2024. 5. 24.

 

안전관리자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의 필요성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정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자의 수와 선임 방법이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

  •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도급 사업에 대한 규정

  •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이나 상시 근로자는 해당 사업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처리됩니다.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이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 있거나, 서로 15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합계 120억 원 이내)일 때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도급사업에서의 특례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도급사업에 대해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관리자의 신고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 4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8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

주요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인증대상기계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행
  •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조치 건의
  • 산업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통계 관리·분석
  • 법령에 따른 안전 사항 이행 보좌 및 지도·조언
  • 업무 수행 기록·유지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작업 형태 고려

  •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

  •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력 및 지원

  • 안전관리자는 업무 수행 시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하며,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제14조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위탁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건설업 제외)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 후의 책임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해당 전문기관을 안전관리자로 간주합니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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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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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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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의 자격

결론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을 유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자격, 업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