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HA란 무엇인가?
KOSHA(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는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입니다. 그들은 산업 안전보건법을 시행하며, 건설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KOSHA는 직업 안전법을 제정하고 지키는 것을 담당하며, 건설, 산업,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를 시행합니다. 이 기관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그 준수를 감독하며, 근로자들이 직업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KOSHA는 이러한 안전 관리를 위해 제공하는 규정과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미국의 직업 안전 및 건강 관리 기관
건설현장 안전 관리는 어떻게 할까?

1. 위험성평가 시행
건설현장에서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들 위험들을 최소화하려면 안전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험을 식별하고 이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시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제36조'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행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ㆍ보건 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참여 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험 식별 :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식별하는 과정입니다. 위험 원인, 위험 지점, 위험 시점 등을 파악합니다.
② 위험 분석 : 식별한 위험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위험 극대화 원인, 위험 효과, 위험 확률 등을 고려합니다.
③ 위험 평가 : 분석한 위험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위험 수준을 분류하는 과정입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대처 계획을 수립합니다.
④ 대처 계획 수립 : 평가한 위험 수준에 따라 건설현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처 계획을 마련합니다.
2. 안전점검 시행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며, 이는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절차는 현장 안전 관리 책임자가 주도하는 과정으로, 현장 안전 관련 법령, 규정, 표준 등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안전점검 계획 수립 : 현장 안전 관련 법령, 규정, 표준 등을 기준으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 안전점검 실시 : 현장 안전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합니다.
③ 안전점검 결과 분석 :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④ 안전문제 해결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수립합니다.
⑤ 안전점검 결과 공유 : 안전점검 결과를 모든 인력에게 공유하여 안전정보를 확산합니다.
⑥ 안전점검 결과 보고 : 안전점검 결과를 관련 당국에 보고합니다.
3. 건설참여자 안전보건교육
건설현장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 규정, 위험성평가, 건설현장 위험분석, 개인보호장비 착용법, 응급처치 방법, 안전문화 정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체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안전보건교육 강사 지정 |
② 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활용 |
③ 교육시간 |
④ 교육일지 작성 및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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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자격이 있는 강사 지정 | 안전보건공단에서 개발・보급하는 교육자료 활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보건교육 시간에 맞춰 교육 실시 |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교육자료, 교육 사진을 첨부하여 분기별로 보관 |
이상으로, KOSHA(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와 건설현장 안전 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