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및 시간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작업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교육과정별 교육시간과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근로자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근로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달라집니다.
- 사무직 근로자: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 기타 근로자: 매 반기마다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새롭게 채용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릅니다.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 4시간 이상
- 기타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1시간 이상
- 기타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
특별교육은 특정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일용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 2시간 이상 (일부 작업은 8시간 이상)
- 기타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보건 지식을 제공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에 맞춰 안전보건 지식을 제공합니다.
-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련 인력에게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 신규교육: 6시간 이상
- 보수교육: 24시간 이상 (일부 직무는 34시간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의 안전보건 지식을 제공합니다.
-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은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검사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성능검사 교육입니다. 검사원의 안전성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합니다.
- 성능검사 교육: 28시간 이상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양한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각 교육과정은 근로자의 특성 및 업무 내용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주는 이러한 교육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확인